Ⅰ. 외국인 근로자의 유형
“외국인 근로자란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지자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1. 합법체류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가 국
현행법
○근로기준법 제11조- 사업 또는 사업장 규모별 적용범위를 규정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제1항)
▪
, 사위와 장모간의 갈등이나 시아버지의 간섭, 애인, 이유 없는 잠자리 거부, 컴퓨터 게임 중독 등으로 다양한 세태와 가족 관계의 변화를 보여준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래의 실질적 불평등성을 무시한 채 시민법의 기본원리를 적용한 결과 여러 가지의 노동문제가
근로시간 연장에 합의 하는 등의 노사협력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는 임금인상보다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우선하여 선성과 후분배의 원칙에 입각한 임금협상 관행이 정착되고 있다. 그 사례로 일본의 자동차 기업 도요타는 1953년 이후 한건의 노사분규도 없으며, 매
근로동원법 폐지(법률 제5,846호, ‘99. 2. 8)
전시근로동원법은 1953년에 제정되었으나 동법 제정이후 전시에 근로동원을 위한 많은 법률들이 제정․시행되고 있고, 특히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에서 인력동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한 동원은 불필요하게
기준을 제공한다. 동 요강은 그 때 까지 여러 요강으로 분산되어 있던 보상의 근거법을 통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62년 동 요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1950년에 제정된 ‘주둔군의 이용에 따른 토지 등의 손실보상기준’, 1953년에 제정된 ‘전원개발에 따른 수몰 및 기타에 의한 손실보상요강’과 1960년
1953년근로자기본법의 ‘기능자 양성’임. 이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산업교육진흥법’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직업훈련이 실시됨.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1967년 직업훈련법의 제정으로 직업훈련의 개념이 정립됨.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따라
근로기본권(공무원노동기본권)의 역사
1948. 7. 17.의 제헌헌법에는 현행헌법 제33조 제2항과 같은 공무원 특례규정이 없었다. 그리고 1953년 제정 노동조합법 제6조는 “근로자는 자유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리와 소방관리는 예외로 한다.
근로시간을 보면 국내 근로기준법 제 49조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일주간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루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하고 8시간으로’한다. 여성이주노동자들은 하루 기본 근무시간은 평균 10.5 시간으로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하는 여성들도 40%이상
Ⅰ. 개요
정권과 자본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 개악의 면면을 그간 진행된 노동기본권의 후퇴에 더하여 살펴보자면 노동보호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노동입법 자체를 무력화 또는 없애고자 하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자본의 강화, 집중을 위해서 2백년 이상에 걸친 노동자의 노동입법을 위한 목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