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의의
자동차보험계약이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상법 제726조의 2) 즉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장래 언제 어떠한 형태로 사고가 일어날지 알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목적 및 의의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과의 FTA 체결을 위한 합의안 작성에 대한 협상의사를 표명했을 때 일반 국민은 물론 학계에서까지 이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국가의 중대한 협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한이 너무 빨랐으므로 한국은 왜 미국과 FTA를 체결하려하
동의 중심이 되는 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각자의 고유한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오늘날에는 자신의 경험보다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정보와 지식에 근거한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물질적이고 유형적인 것이 무형적인 정보보다 중요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근래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는 고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치매중풍 등 요양보호 노인이 크게 증가되고 있으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으로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은 지
최근 의료보험의 통합작업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의료보험에는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의료보험 통합 이후에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심지어는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과도한 의료비상승, 과중한 본인부담,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그리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해상운송에서 송하인과 운송인간의 해상운송계약에 의하여 물품의 수송이 이루어진다. 해상운송에서 운송계약의 내용은 선하증권에 명시된 약관의 내용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운송인이 발행하는 선하증권에는 이미 정형화된 약관이 있기 때문에 운송계약당사자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약관을 정
해상보험일반에 관한 단편적인 지식에서 벗어나 각종 이론들, 특히 해상적하보험을 관장하는 국내외 법규들이 실제로 어떠한 형태로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에 대해 우리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영미법계열의 판례, 그리고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당초 ICC 구약관과 신약관의
미국의 법원들은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와 계약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악의의 소송원인(bad faith cause of action)을 창출하였다. 이것은 선의 및 공정거래 약정이라는 계약법상의 원칙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악의 소송원인 그 자체는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1. 총론 (Generally)
[1] 생명보험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의 유형에 있어서, 초과보험(overinsurance) 초과보험(overinsurance)은 보험자가 단수이건 복수이건 간에 보험 금액 또는 각 보험금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재산의 실제가액을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영미상사법사전, 대광서림, 521면)
초과보험이란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