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비율 : 60%
21,961,000원(5,496,000원 + 16,465,000원) × 60% = 13,176,600원
III. 대법원의 판결
1.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된 선풍기는 안전철망이 부착되어 있고 위 선풍기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 이상 선풍기에 그물망까지 씌워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책임(개입의무)
-위탁자 보호를 위한 위탁매매인의 의무
§105 :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시,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권리가 없는 위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로서 위탁매매인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보증인의 관여 없이 그 손해배상예정액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 내에
책임능력이란? :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의사능력의 관념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있어서 책임능력이라고 일컬어진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려면 자기 행위의 결과가 위법한 것으로서 법률상 비난받는 것임을 인식하는 정신능력을 가지고
책임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수령불능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채권자지체 책임이 이어서 발생하는 점에서, 변제의 제공과 채권자지체는 전자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효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1.변제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 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①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신청인은 대체물량을 신청 외 C사로부터 매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차액 미화 40,000달러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채무불이행은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해 생긴 급부장애에 대한 구제제도이고(민법§390이하 및 §534이하), 위험부담은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일방당사자의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에 대한 처리방법이다(민법§537). 이에 반하여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인 물건이나 권리 등에 瑕疵가 있는 경
채무명의와 집행문을 제출해야 한다. 채무명의란 청구권의 존재와 그 범위를 공증하는 문서로서 확정판결·가집행선고부판결·가집행선고부지불명령·집행증서·화해조서·조정조서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집행문이 부기된 채무명의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집행정본이라 한다. 강제집행은
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청구권경합설, 다수설․판례).
대판 83.3.22. 82다카1533 해상운송인이 운송도중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운송물을 멸실 훼손시킨 경우, 선하증권소지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아
책임주의
(1) 의의
과실책임주의는 가해자가 자기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한해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법원칙이다.현행민법에서 과실책임의 원칙은 불법행위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비롯한 민법 전반에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