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를 기울여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민법 681조에 따라 선관주의의 의무를 부담
위탁매매업에서의 준용규정
통지의무와 계산서 제출의무 (위탁매매업 제 104조)
지정가액 준수의무 (위탁매매업 제 106조)
하자통지의무 (위탁매매업 제 108조)
손해배상책임
1. 통지의무와 계산서 제출
의무
-위탁자 보호를 위한 위탁매매인의 의무
§108① :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상황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상법 : 발송주의)하여야 한다.
5. 결론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고도성장으로 인해 ‘선 성장 후 분배’의 경제성장 제일주의 그늘 속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장애인문제도 사회구성원의 무관심속에 방치되어왔다. 1980년대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장애인의 인권운동이 시작되었고 장애인가족, 시민단체, 사
주의 결과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통해 아동이 자신만의 비음주 동기를 가
질 수 있게 함
3세션(정보) : 술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 아동이 술에 대한 올바른 상식을 습득하게 하고 술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아동이 술에 대해 경각심을 가짐
4세션(정보) : 가상음주체험
Ⅰ. 감사(감사제도)와 감사의무
1. 일반적 의무
감사와 회사간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상법 415조, 382조 2항), 감사는 수임인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일반적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681조). 그러나 감사는 업무집행권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이
주의위반만이 과실의 본질적 요소로서 과실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된다고 한다 김일수, 한국형법 Ⅱ, 444면.
. 과실에서 주의의무위반이라는 개념은 객관적 귀속의 공식일 뿐 과실의 고유한 불법요소로 인정할 필요가 없고, 객관적 귀속에 관한 일반적 논의가 과실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의무자의 부담이다. 그러나 후견인 자신이 친족으로서 부양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후견에 대해서는 제 681조가 일반적으로 준용되므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후견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한다.
(2) 신분행위의 대리권과 동의권
후견인도 법
통상공동소송만이 아니라 필수적 공동소송에도 적용되는 요건이다.
(1) 주관적 요건(65조)
소송의 목적이 공동소송인이 될 여러 사람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다.
1) 권리·의무의 공통(65조 전문 전단)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의 합유자·공유자들의 소송, 연대채권자·연대채무자들의 소송, 불가
통상적이다. 당사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소송무능력자의 경우에는 누가 법정대리인인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②청구취지
㉠의의:원고가 소로서 바라는 권리보호의 형식과 법률효과를 적은 소의 결론부분이다. 이것은 심판의 객체를 특정하고 아울러 심판의 형식을 특정하는 두가
(2)소장제출주의의 예외(특별방식)
①구술제소 또는 임의출석에 의한 제소: 소핵사건의 심판청구는 구술로 제소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구술로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한다. 특히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임의로 출석하여 변론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