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은 보통살인죄(제250조 1항)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존속살해죄(제250조 2항)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아살해죄(제251조)와 촉탁․승낙살인죄(제252조 1항) 및 자살교사․방조죄(제252조 2항)를 감경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제253조)를 독립된 변
제17조 제1항). 범죄사건에 관한 언론보도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추후에 이에 대하여 정당하게 해명의 기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2) 내용
추후보도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17조 제2항).기타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6조의 위헌여부이고,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근대헌법의 기본 원칙인 평등의 원칙과 개인을 위한 주관적 공권으로서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조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4)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
제1항에서“신의 성실의 원칙”을, 제 2조 제2 항에서“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규정하여 권리행사에 있어서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 민법 제2조는 구체적 기준과 효과를 제시하고 있지 않는 일반조항으로서, 그 적용영 역이 넓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는 반면에 자의적인 적용의
형법
1987년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제138조는 “죽을 위험에 처하여 있는 사람을 해당 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알려주지 않았거나 자기가 능히 할 수 있는 방조를 주지 않아 그를 죽게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기할만한 사실은 북한 형법이 위
Ⅰ.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
1. 국방의 의무
헌법 제39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의 주체가 된다. 하지만 직접적인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병역법상 징집대상자인 대한민국 성인 남성에
제16조 1항의 (다), (라), (바), (사)항을 유보하고 있었다. 이 규정들은 국적법과 가족법에 관한 것으로 우리사회의 부권제도를 반영하고 있는 규정이며, 협약의 본질적인 내용 중의 하나였다.
1) 협약 제16조 제1항 (다), (라), (바) 호에 관한 유보의 철회
제16조 1항 (다)호는 혼인 중 및 혼인을 해소할
제1장에서는 본 논문의 존재 근거 또는 이정표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언급하였다.
제2장에서는 우선적으로 가상공간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사이버명예훼손의 의의와 함께 유형별로 검토해 본다. 그리고,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 제61조 벌칙상의 사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