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같은 법 제71조 제7호 중 제 53조 제3항 부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위헌 여부이고, 그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기통신사
금지된 허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야간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집시법 제10조는 야간, 즉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내용중립적이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시간적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옥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뢰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그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이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레포트는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소급입법금지원칙
1) 개념
Ⅰ. 서 론
‘조세법률주의’란 국가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국민은 법률에 의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는 원칙을 말한다.
연혁 적으로 대헌장, 권리청원, 권리장전, 미국독립선언,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구체화된 원칙이며, 역사적으로 볼 때 전제군
원칙에 의하여 세법해석에 관한 견해표시가 있고 이를 믿고 그를 근거로 한 행위계산에 대하여 당초 신뢰에 배반하여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법리와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조는 근본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본다.
어떠한 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
UR최종협정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효력을 갖게 된다. 1995년부터 발효되고 있는 WTO체제에 있어서는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등 경제의 전 분야에 있어서 자유로운 교역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WTO체제에서의 법원칙을 설명하기로 하자.
Ⅰ.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 논란
1.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 논란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는 그 법적 성격이 논란되고 있다. 신상공개제도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나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여부도 그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결론이 달
금지원칙에 대한 논란은 해결된 것으로 보여 지나 시행규칙에 있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부분을 상위 법률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내용상 바뀐 부분이 없어, 앞으로도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원칙을 통한 평등권 도출 가능성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으로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차별금지명령, 주관적 공권으로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권한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이란.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체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 법원칙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그 수단의 선택이나 급부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