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은 전일형태 및 단시간 근무형태이며, 셋째, 단일한 고용주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정규직 특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비정규직으로 구분된다.
(1)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법적으로 음란한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연령 이하의 어린이들에 의한 특정한 성행위를 시각적으로 묘사한 내용물이기만 하면 유통은 물론이고 제작 역시 제재를 받게끔 되었다. 그러나 음란물의 표현이 전화 음성 서비스와 같은 선택적이고도 무형의 서비스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서 법적 규제의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문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인데,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단순히 일부 법규 위반 사실 등으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체’, ‘목적’, ‘수단과 방법’, ‘절차’적인
Ⅰ. 서론
전문직 여성에서 단순 노무직 여성에 이르기까지 여성은 근무시간이 같은데도 남성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는다. 특히 전문직 여성보다 기능직이나 단순 노무직 쪽으로 갈수록 남성과 여성 사이의 임금 비율의 격차가 크다. 최근 여성부가 제시하는 자료에서도 이점이 드러난다. 전문직의 경
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유인물의 배포가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배포행위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위의 정당성을
노동조합과의 관계 그 전출명령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전출명령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참가인에 대한 전출명령 당시의 제반 사정
기준법상 해고와 다름이 없다면 자동면직의 정당성은 곧 자동면직되는 시점에서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지속케함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지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대기발령이라는 형량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그로 인
5. 중노위 판단사항에 대한 검토
중노위의 판단에 대한 검토는 준법파업, 노동관계법상의 쟁의절차위반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등에 대한 판례 등의 입장과 노동법상의 근본적인 이론적 과제에 관한 검토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노위 판단 자체가 대법원의 법해석 및 적용, 즉 판례를 참고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