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분적 범죄공동설
부분적 범죄공동설은 기본적으로 범죄공동설에 입각하면서도 범죄공동설이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범위가 부당하게 협소하다는 단점을 시정하고자, 수인의 공동행위자의 죄가 서로 다를지라도 공통의 죄질을 가진 경우에는 구성요건상 중첩하는 범위 내에서 공동
간접정범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우리 형법과 같이 피이용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협의의 공범 규정 이외에 정범의 한 유형인 공동정범 규정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간접정범에 있어 정범성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점이 다르다.
그 후 1961년 개정형법준비초안 제25조 제2항과 1974년 개
간접정범
주의 먼저 간접정범의 본질을 명확히 설명하고, 성립요건을 피이용자의 범위와 이용행위로 나누어 언급한다. 관련문제로서 간접정범에 있어서의 착오문제, 신분과의 관계 등도 논해야 한다.
Ⅰ. 서설
1. 의의
간접정범이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의사
Ⅰ. 서설
1. 의의
(1) 개념
간접정범이란 타인의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
(2) 구별개념
간접정범은 타인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자기 스스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직접정범과 구별되고, 정범성의 표지가 의사지배라는
정범과 공범의 구별
주의 정범과 협의의 공범을 구별하는 기준에 관한 문제로서 공범이론의 기본적 내용이다.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의 내용을 이해하고, 간접정범의 본질, 부작위에 있어서 공범과 정범의 구별에 관한 언급을 요한다.
Ⅰ. 서설
1. 구별의 필요성
형법은 정범의 개념을 명문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