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다.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에 의한 계약해제를 위하여 한 해약금의 제공이 적법하지 못한 경우 해제권을 보유하는 기간 안에 적법한 제공을 하면 계약이 해제되는지 여부(적극) 및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위하여 계약금의
流動的 無效인 賣買契約과 契約金의 返還請求
《설 문》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토지x 500평에 관하여 소유권자인 B와 서울에 사는 은퇴한 공무원 A는 매매대금을 2,000만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B에게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지
사례 1
94년말 토지를 매매했습니다.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을 95년 3월에 받기로
했는데 계약자가 중도금 지불을 미루다 97년 5월에 받았습니다.
잔금은 95년 5월에 받기로 계약서 상에 명기되어있다고 합니다.
97년 5월 이후에 다시 지불각서를 받았는데도 아직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약
3. 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계약금
대판 89.12.12. 89다카10811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사이에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매도인이 위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매수인이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반환청구권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
문 1]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2023. 7. 2.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1. 문제의 제기
2023년 5월 1일 甲은 계약내용 1), 2), 3)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乙이 중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