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권 행사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가 사정변경의 원칙을 이유로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마. 염가처분에 따른 책임에 관하여
원고가 1억원의 지급을 지체 하자 2억원에 달하는 담보물을 1억원에 처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3. 쟁점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
가. 이자제한
계약목적달성이 불능으로 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서, 대륙법상의 사정변경의 원칙과 유사하게 논의될 수 있다.
→ Law Reform (frustrated contract) Act 1943 제정
2. Frustration 법리의 근거
-Frustration 법리의 근거 - 본질적 문제
a) 법원의 당사자들의 추정적인 의사를 실현하려는 노력
여부
계약 등 당사자의 약정에서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용자의 인사권에 기하여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전근의 효력을 발생케 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포괄적 합의설에 기초하고 있다.
3. 소결
판례와 포괄합의설은 직종, 근무지에 관한 근로계약상의 특약이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서론
군주주권시대에는 군주가 국내외적으로 입법행사를 하였지만, 국민주권시대가 도래하면서 국외적으로는 행정부가 국내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때 국제법과 국내법의 출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 및 충돌의 문제가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