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과 공범의 구별
주의 정범과 협의의 공범을 구별하는 기준에 관한 문제로서 공범이론의 기본적 내용이다.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의 내용을 이해하고, 간접정범의 본질, 부작위에 있어서 공범과 정범의 구별에 관한 언급을 요한다.
Ⅰ. 서설
1. 구별의 필요성
형법은 정범의 개념을 명문으로 규정
설이었으며 이를 규정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견지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 였다. 그러나 이 규정은 입법되지 못하였으며, 현행 일본 형법은 간접정범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우리 형법상 간접정범 규정의 연혁
우리 형법은 1953년에 제정되면서 ‘공범’의 절에 범죄의
설) 따라서 횡령죄 성립여부를 먼저 검토한 다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 성립을 검토하기로 한다.
2.제1사안에서 甲의 횡령죄가 성립할 경우, 횡령죄의 기수시기와 관련하여 丙의 횡령죄방조가 문제된다.
3.제1사안에서 丙은 甲이 아들에게 송금하라고 한 돈 중 일부를 자신
(2) 공범과 신분규정의 적용문제
수뢰와 증뢰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으면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에는 공범과 신분에 관한 제33조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공무원의 신분이 없는 증뢰자는 증뢰죄로 처벌받게 된다. 수뢰죄나 증뢰죄의 어느 한 쪽에 타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제30조
나. 실질적 객관설
이 학설은 행위기여의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학자에 따라 결과에 대한 결정적 조건을 중시하거나, 우세한 영향력에 역점을 두거나, 시간적 연관을 척도로 삼거나, 인과관계가 어떻게 매개되었는가를 중시하는 등 다양한 견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