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생지도 방법으로 계속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체벌에 대한 관점은 변해 왔다. 근대 이전에는 체벌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긍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인간 존중사상이 고조되어 체벌은 많은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도 체벌은 중요한
학급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질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인터넷 보급률은 크게 성장.
그에 따라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거나, 학습에 관련된 공부를 쉽게 할 수 있지만, 온라인 게임에 중독 되는 등 다른 여러 가지 역기능으로 인한
학교부적응으로 인해 문제가아 발생.
교육환경과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무분별한 퇴폐향락적인 유해환경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학교폭력을 비롯한 청소년비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관할 수 없는 것이다. 비록 그것이 미봉적이라고 해도 우리는 현재 우리가 당면
교육 현실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무시되어 갖은 체벌과 욕설, 인격적 무시를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이러한 사회의 변화가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 결과 학생인권을 법으로 제도화 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되었
학교 내 갈등조정기구를 별도로 두도록 명시하고,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따로 설치하여 학교갈등 해결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했다. 하지만 우리의 제도가 학교갈등 해결에 더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는지는 의문이라고 보았다. 교원징계재심제도의 정착에는 기대를, 학교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