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중등학교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소 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초등학교 준교사자
교육인적자원부 자료)
① 교원양성 질 관리 체제 확립
▶ 교사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 편성 최소기준을 규정
현재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어 교원양성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직관련 이수학점을 현행 20학점에서 33학점
이상(중등 기준)으로 상
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의 별표에 대학(2.3년제와 4년제)의 유아교육(학)과에서 양성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아교육 관련 학과의 교직과정 이수자에게도 정원의 일정 범위 내에서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음
원감
-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
교원이동에는 전직과 전보가 있다. 교사의 교과 내 이동, 장학사 및 연구사로의 이동과 같이 자격을 달리하는 이동을 전직이라 하고, 동일한 직급으로 근무지 혹은 보직 변동이 있는 것을 전보라 한다. 교사가 5년마다 학교를 옮기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교원보수체계는 단일호봉제인데, 이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