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주주의 대표소송
1. 주주 대표소송의 의의 및 연혁
(1) 주주 대표소송의 의의 및 법적 성질
주주의 대표소송이라 함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는 것(상법 제403조)으로서, 회사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게을리 한 경우에 주주가
대표소송제도가 있다. 주주대표소송이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로써, 우리나라 상법은 §403에서 주주의 대표소송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상법제정시부터 미국의 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해 규정하
Ⅰ. 대표소송제도
우리 상법 제403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주의 대표소송(shareholders` derivative suit)은 회사가 부당하게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Ⅰ. 개요
집단소송제는 기존의 선정당사자제도에 비해 소송대표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낮추어 준다. 그러나 그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다른 피해자들은 부담하지 않는 비용을 소송의 대표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대표당사자의 역할에만 의지한다면 선정당
Ⅰ. 사실관계
1. 소외 제일은행의 주주인 원고 김선화등 52인은 제일은행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였던 피고 이철수 등 5인을 상대로 피고들은 각자 제일은행에게 금 400억원 및 완제일까지 그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는 주주들이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이른바 대표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