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헌재는 이례적으로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의 결론이 달라지게 된 이유를 보도자료까지 내며 설명.
헌재는 자료에서 ▲남성만 처벌하는 혼인빙자간음과 달리 간통죄는 남녀 모두 처벌해서 '평등'이 문제되지 않고 ▲간통죄의 경우 헌법에 일부일처제하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할
대학교원으로 임용되는 것이 곧바로 정년을 보장받은 것으로 해석되던 종래의 관행이 설 자리가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현재의 기간제임용이나 새로 도입된 계약교수제가 곧바로 대학교원의 경쟁력을 제고 할 것이라는 섣부른 기대 또한 금물이다. 사실상의 계약교수제인 재임용제가
Ⅰ. 유신체제와 긴급조치
1. 유신체제로의 이행배경 및 유신헌법의 성립과정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그것은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 중지 및 비상국무회의 대행, 국회 해산 및 정치화동 금지, 새로운 헌법개정안 공고, 헌법 개정
기간을 거쳐 1994년부터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에서 국 ․ 공립 사범대학 출신자들을 국 ․ 공립학교 교원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제 11조제 1항이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교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