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억제력은 한 사람의 희생자가 죽는 장면을 목격하는 데서 생겨나지 않는다. 이는 무시무시하지만 그 효과 면에서 일시적이다. 그보다는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이 짐나르는 짐승처럼 취급받고, 자신의 노동으로 그가 사회에 끼친 손해를 속죄하는, 고통스러운 사례를 오랫동안
범죄인의 무해화방법으로 왜 사형이 택해져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사형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사형존치론의 이론적 근거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에 귀결되는 문제로서 사형폐지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론적 허구에 불과하며 오히려 폐지론자의 입장을 강화시켜주는 비
구성요건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존재근거설의 입장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는 위법성뿐만이 아니라 구성요건해당성까지 배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구성요건과 위법성은 구별되지 않는 동일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또는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미래의 성범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전자발찌 부착과 목적을 같이 하나, 그와 달리 사회활동, 취업의 제한 등 사회적 제약으로 이어져 형벌보다 더 가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합헌 결정을 내려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또한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현재 신상공개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사진을 공개하는 등의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합헌 결정이 난 신상공개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신상공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