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심리속행사유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심리속행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고법원은 상고기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4월을 시한으로 상고기각판결을 한다.
다음과 같은 것이 심리속행사유가 된다.
(1) 통상의 소송절차를 보면,
1) 헌법위반이나 헌법의
3. 집중형 상고제
상고법원을 대법원으로 일원화시킨 集中型 上告制가 우리 상고제도의 특색이다. 고등법원의 판결이든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일부지원 합의부)의 판결이든 이에 대한 상고는 대법원에 하도록 하고 있다(법조 14조)
Ⅱ. 상고제도의 목적
우리나라 상고심은 법령해석의 통일과 당
⑴ 상고는 원칙적으로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이다. 즉 고등법원이 제2심으로서 한 판결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한 판결이 상고의 대상이 된다(제422조 제1항). 항소심의 판결 중 환송․이송판결도 종국판결에 해당하며, 상고의 대상이 된다.
⑵ 항소심의 종국판결만이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