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과 주식법(제2조), 미국의 많은 주의 회사법 및 일본의 상법(제165조) 등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 상법은 종래 회사의 설립시 합명, 합자, 유한회사의 경우는 2인 이사의 사원으로 될 자에 의한 정관작성을 요구하고(제178조, 269조, 543조), 주식회사의 경우는 3인이사의 발기인을 요구함으로써 1인주
1조), 동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부칙 6조), 감사위원회 역시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부칙 7조). 그리고 그 적용대상으로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이 3,000억원이상인 저축은행에 한하고 있다(시행령 7조의2 1항).
Ⅰ. 경제법
1. 헌법
경제법은 경제생활의 법적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법으로서 국가의 기본질서를 정하고 있는 근본규범인 헌법에 구속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즉 경제법은 그 시대, 그 국가의 사회경제적 실체와 여건뿐만 아니라 헌법이 정하는 경제질서의 기본성격과 구체적 규정에 의하여
상법은 제46조에 제20호를 신설하여,「상호 ․ 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를 기본적 상행위로 추가하였다. 이는 가맹업 즉 프랜차이즈(franchise)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다루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가, 2010년 5월 개정에 의해 제2편(商行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