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부동산시장은 토지수요자에게 적정공간을 할당시켜주고 그 과정에서 공급을 창출케 된다. 이때 저밀도의 토지이용도를 갖고 있는 토지는 고밀도 토지이용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은 필지별로 고정된 입지성 때문에 대체성을 갖지 못하고 지역적 독점(locational monopoly)을 갖게
아파트에 대한 투자 수익 기대로 수요가 촉발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음에도 자산가치 증식을 목적으로 재건축이 추진되기도 한다. 그리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투자기회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약380조)의 일부가 주택시장에 유입되는 등 투기수요가 가세하고 있다.
후분양으로의 전환은 건설금융 및 수요확보 등과 관련하여 주택사업위험을 증대 시켜 주택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아파트후분양제도는 정부가 강제할 것이 아니라 시장기능에 따라 건설회사와 소비자가 선택하게 해야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선분양의 장점을 살리고 정책전환에 따
분양원가 상승
2) 선분양제도는 소비자가 집값하락의 위험부담을 안고 선분양하는 것에 대해 보상하기 위 해 입주시 판매가격을 예상가격보다 낮게 정하는게 상례 -> 후분양제도는 완공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분양하기에 선분양보다 비쌀 가능성 있음(이점에서 신규아파트 투기억제 면에서
분양제도는 후분양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소유권 및 분양보증에 관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선분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을 보면 선분양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분양을 지원하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