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장각하명령을 행할 수 있는 기간
재판장이 소장각하명령을 언제까지 행할 수 있는가? 단독재판부의 경우에는 논의의 실익이 없으나 합의부의 경우에 논의의 실익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된다.
제1설은 소장송달시까지 즉 소송계속시까지 소장의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견해이
소송의 주체인 당사자 및 이에 갈음하는 법정대리인, 소송의 객체인 소송물에 대한 것이다. 만일 소장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이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하고, 원고가 이러한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231①-③).
가. 當事
소장각하의 사유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흠에 대한 보정명령 불응에 한한다.
3. 재판장의 소장각하권의 행사시기
(1) 문제점
재판장의 소장각하권 행사시기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여기에는 소장부본이 송달될 때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는 소송계속시설, 변론개시시전이라면 소장부본이
4. 소장각하명령
(1) 의의
원고가 소장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하지 않을 경우에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이로써 소송이 종료되므로 소각하판결처럼 종국판결의 성질을 가진다. 소장각하명령의 경우에는 인지의 2분의 1을 돌려준다.
(2) 견해대립
소장각하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시기가
소장의 적식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구비되고 소정의 인지를 제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소송의 성립요건으로서 변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판장의 소장심사과정에서 check되어야 한다. 만약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의 명령으로 소장은 각하된다.
(2) 소의 적법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