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내용이 법령·계획·행정규칙·정책선언·일반처분 등 일반성 행정의 경우에 문제가 된다.
(바)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의 존재
행정청이 종래에 행하였던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을 함으로써 그 선행조치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깨짐과 동시에 그 신뢰를 바탕으로 일정한 처리를 행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법리를 말한다. 이때 행정청의 행위는 적극적 행위인가, 소극적 행위인가를 따지지 않는다.
즉 행정기관은 어떤 명시적ㆍ묵시적 언동이 있고 그 정당성 또는 족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행정의
행정작용의 위법을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독일연방행정법원은 유명한 미망인사건(Wrtwe Urteil)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원고(미망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나) 법적 안정성설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