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는 크게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로 나눌 수 있다. 물적 담보는 저당권, 질권, 양도담보권과 같이 물건 또는 권리(전세권, 지상권, 채권 등)를 담보의 목적물로 삼고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목적물을 환가(換價)하여 그 대전으로 채권에 충당하는 것으로, 인적 담보에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물점유자로부터의 담보물취거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할 수 있는 가에 대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 논의의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이다」라고 설명한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의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절도죄의 객체로서 타
Ⅰ. 들어가며
1. 양도담보의 의의와 기능
(1) 양도담보의 의의
양도담보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그 소유자에
양도담보로 제공된 '집합물'의 구성부분에 '편입'되는지 여부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개념상 차이가 있다.
판례는 종류, 수량, 장소에 의하여 특정되면 족하다고 하고, 일반적으로는 담보에 제공되지 않은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으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 특정은 물권변동을 위한 것이
양도담보계 약의 목적물로 하였다 할 것인데, 이러한 양도담보계약은 일단의 증감·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는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 보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 도담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