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안의 논점
먼저 사안에서 갑은 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1998년 3월부터 유흥주점으로 무단용도변경하여 2000년 11월까지 계속 사용하여왔으나, 도중에 건축법(1999.2.9)과 동시행령(19999.4.30)에서 판매시설과 유흥주점이 같은 시설군에 속하게 되어 건축법상 무단용도변경죄를 구성
Ⅰ. 개요
일반적으로 토지이용은 동시적 또는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된다. 우선 토지이용이 일어날 지역의 용도가 결정되어야 하고, 다음은 다수의 토지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시설 등의 용량과 위치, 그리고 각 용도지역과 시설간의 교통통신망, 공급처리시설망 등의
용도변경 리모델링은 단순히 한 공간이 다른 목적의 공간으로 바뀌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주택의 목적으로 지어진 공간은 주택에 걸맞는 외관과 공간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다른 용도로 변경한 경우 새로운 공간은 온전히 한 가지 공간의 성격만
재량권 남용일탈이 아닌 경우
1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판결요지
단국대학교 부지가 한강변에서 볼 때 서울시의 도시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남산과 조망상 일체를 이루므로 위 부지에 대하여 서울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
용도가 숙박시설로 되어 있어 투전기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달 11월 위 지하실의 용도를 위락시설로 변경하여 건축법상의 하자를 보완하였다.
[판결]
-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서 신법령 시행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