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능력주의의무는 세 가지로 사항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선체능력이다. 선박자체가 항해를 안전하게 수행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유효한 선박안전증서를 소지하고 있다면 선체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운항능력이다. 선박이 운항하기 위하여는 필요한
관한 법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운송물의 선적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양륙된 때까지로 규정하여 tackle to tackle 원칙을 채택. (제1조 2항 e호)
면책특약의
금지
운송인과 화주간의 공평을 도모하고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송물의 취급 및 선박의 내항능력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주의의무를 부
운송물수령인에 대한 의무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송물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는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운송주선인에 대하여 위탁자와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제 124조, 제140조),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수령인에 대하여 위탁자에 대한 것과 동일한 의무를 부
1. 화물상환증교부의무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128조 1항)
2. 운송인의 보관 및 처분 의무
운송인은 운송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운송물을 「수령한 때부터 그것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운송물을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고(상
효력이 있다.
3. 하자통지의무(제 108조) 운송주선인이 운송물을 인도받은 후에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 자를 발견하거나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통지 를 발송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지시 가 지연된 때에는 위탁자를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