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특히 사외이사)가 회사의 회계장부 등 기밀사항에까지 정보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2) 위반의 효과
이사가 충실의무 및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버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99①).
이 책임은 총
이상에서 이사의 책임인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상법 제399조와 제401조 및 관련규정들은 이사에 관해 일반 법률규정을 넘어 특별히 규율할 필요성에 따라 입법된 것이 분명하다. 이사는 주식회사의 기관은 아니지만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또한 대표이사의 전제요
이사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갑회사는 기계설비제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상장회사이다. 갑회사의 등기부에는 대표이사 A와 B·C외의 7명의 평이사가 있고, 감사 D가 등기되어 있다. 그런데 평이사 B, C와 감사 D는 평소에 회사경영에 관한 모든 문제를 대표이사 A에게 맡기고 회사일
1. 들어가며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에 있어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결정 기관인 이사회가 대주주나 CEO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보다는 지휘, 명령을 하달받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하는 등 회사법이 의도한 견제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주주총회의 무기능화, 감사의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의미를 가질 것인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먼저 주주들은 위 보수지급행위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묻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예컨대 주주총회에서 해임제안 및 해임결의). 만일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행위에 나선다면 그것은 선행행위에 모순된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