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을 신뢰하면서 또 이행 후의 상태의 도달을 바라보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과정 중 일방의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 당사자가 그 간 계약의 진행과정에서 투자한 비용 등은 어느 정도 보호되어야 하는지, 또 당사자가 계약의 목적 달성을 통해 얻게 될 이익에 내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인 경우(제307), 계약이 법률상의 금지에 위반한 경우(제309조)에 신뢰이익의 배상을 명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제535조에서 계약의 목적이 불능인 경우 신뢰이익의 배상을 명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에서도 드러나듯 신뢰이익의 손해란 계약이 무효인 것을 알았더라면 있을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3) 배상범위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따라서,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책임, 즉 이행이익의 배상은 구할 수 없다. 민법은 이 경우의 그 배상범위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에 국한시킨다. 이를 『신뢰
계약위반 및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는 책임의 종류 및 책임을 실현하는 방법의 문제로 책임이란 채무의 이행을 법률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실현하는 미계약법상의 손해배상 내용의 세 가지 유형은 기대이익배상(exepectation damages), 신뢰이익배상(reliance damages) 및 이득반환배상(restitution damages
Ⅰ 논의의 방향
하자담보책임이라 함은 매매 등 유상계약에 기하여 인도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을 보호하고 일반거래의 동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인 등에게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일정한 담보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그 법적 근거,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