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대용자의 고의· 과실에 대한채무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명문상 또는 특약으로 이행대용자의 사용에 대하여 언급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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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대한채무자의 책임귀속근거채무자는 채무이행에 제 3자를 사용함으로써 자기의 거래영역을 확대하여 분업의 이
법 제3조의 책임이 성립하는지를 살펴야 하는 바, 여기에서는 갑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 갑의 소송대리인이 국가배상사건이므로 국가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을측에 주장할 수 있는지(갑의 면책의 전제로서), 그리고 이 때 근거되는 조문은 무엇인지
이행불능은 채권관계의 성립 이후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급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하며, 불완전이행은 채무자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행위가 행하여졌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3) 최근의 추세
유럽연합의 발족 이후 유럽민법이 통
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를 전보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법의 요청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손해의 발생이라는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며 또 다같이 실손해를 전보해야 한다는 것이 요청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그 성질이 다
책임을 지게 되며(민법 제681조), 감독기관 등이 은행의 임원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선관주의의무위반(善管注意義務違反)을 문제삼는 데에서 출발한다.
은행 임원이 선관주의의무 이외에 은행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부담하느냐에 관하여는 ① 충실의무설(忠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