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을 받고 정식으로 채용된 이 후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전문적 연구 및 교수에 관련한 집단적이며 학교 중심적 인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 Edelfelt & johnson (1975) : 현직교육은 교사 자격증을 받고 교직생활을 시작 한 후 교사가 혼자서 행하든지 아니면 다른 교사와 함께 행하든지 간에
Ⅰ. 서론
교사연수란, 교사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학생들을 더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기능?태도를 증진, 발전시킬 목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훈련 활동이다. 교사연수는 크게 연수기관 중심연수와 단위학교 중심 연수, 능력개발을 위한 개인 중심 연수로 나눌 수 있다. 기관
(1) 교육연수원은 「유아교육법」 제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연수대상으로 한다.
(2) 교육행정연수원은 각 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장·교감·원장·원감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원장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연수대상으로 한다.
연수원이 부설되고, 1961년부터 일반공무원의 훈련제도가 강화되면서 교원연수 제도의 강화도 병행되었으며, 1964년 교육연수령이 공포되었다. 교원연수령은 몇 차례의 개정을 거듭하다가 1970년 개정 때에 연수의 종별을 일반연수와 자격연수로 나누고 처음으로 자격연수를 규정하였다. 이를 전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