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장애의 주요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언어청각임상협회(The American Speech Language Hearing Association, 1993)는 의사소통장애를 "개념이나 구어 및 비구어, 그래픽 상징체계를 지각하고 전달하며 이해하는 데 손상을 가지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지만 미국장애인교육법(IDEA)의 정의에서는 역시
언어, 인지능력 또는 대인관계에 결함이 있는 자 등을 추가하여 정서행동장애라고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정의는 전반적 발달장애까지 연관 지어 용어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단일 장애범주 내의 이질성 역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몇몇 OECD 국가들 역시
법을 통한 비언어적인 것도 많지만, 의사소통의 문제에서 언어가 갖는 비중은 클 것이다. 미국 말·언어·청각협회는 의사소통장애를 “개념 또는 구어, 비구어 및 그래픽 상징체계를 수용하고 전달하고 처리하는 능력의 결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8)에
(언어발달장애)
단순하게 언어가 느리다는 주호소를 통하여 아동을 평가를 하던 도중 평가자는 언어가 늦는 이유의 원인이 지적장애 및 자폐스펙트럼장애로 인하여 늦음을 알게 되었다. 평가자는 부모에게 이러한 상황을 전달할 때 바로 말을 해줘야 할지, 아니면 일정기간 아이를 치료를 하며 부모와
장애로 자폐성장애를 자폐와 관련된 뇌질환을 통칭하는 정식 명칭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률에서도 자폐성장애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 15조 1항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규정하는 10개 장애영역 중 하나로,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서‘ 사회적 상호작용과 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