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에 대한 영원한 소유권 보호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소유권과는 달리 보호기간을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는 저작권보호의 전개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사상에 입각하여 영국은 1709년 앤 여왕 하에서 최초로 저작자의 배타적 복제권을 일정기간 동안 인정하는 저
이용에 막대한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저작물이 어디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그리고 저작권 보호가 충분하고 효과적인지 알기란 너무 어렵다. 사용자의 접근을 통제한다거나 저작물이 들어 있는 파일에 각종 잠금장치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하드웨어 상에서 무단이용을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란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자기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그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며, 그러한 허락을 얻지 않고 이용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
저작물의 이용형태가 크게 변모하였으나 이를 반영한 베른협약의 개정은 없었다.
또한 저작인접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로마협약은 1961년 체결된 이래 아무런 개정이 없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동 협약은 베른협약과 마찬가지로, 그간의 기술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로마
2차적 저작물에 대한 판례분석
1. 사건의 개요
원고 이익현은 구전가요를 기초로 작성한 가요 “여자야”가 2차적 저작물이라는 점을 내세워 피고 조방헌이 작곡한 “사랑은 아무나 하나”가 원고가 작곡한 “여자야”의 일부분을 무단이용했다고 주장.
2.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