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傳聞證據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조사 차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문법칙은 유죄를 확정하는데 있어서 고도이 정확성을 유지하고 무고한 자를 유죄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가도 검토하여야 한다.
Ⅱ. 甲피고사건에서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검사 A가 작성한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甲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① 이 조서가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에 해당할 수 있
3. 동의의 본질
동의는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당사자의 소송행위라 할 수 있다. 동의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동의의 적용대상에 차이가 생긴다.
가. 학 설
⑴ 반대신문권의 포기
이 견해에 따르면 “증거동의 제도는 증거로 할 수 없는 증거
제1절 연구의 목적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전문법칙이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척하는 증거법상의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전문법칙은 직권주의가 기조인 대륙법계의 소송구조에는 소송법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는 않았으나 변론주의 및 당사자주의가 기조인 영미법계에서는 당사자의
4. 탄핵증거의 연혁
탄핵증거는 원래 영미법에서 발전한 개념인대 원래 영미의 전통은 증인의 자기모순 진술도 전문법칙의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그것이 전문증거인 때에는 탄핵증거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그 후 증인의 자기 모순의 진술 또는 불일치 진술은 현재의 진술이 허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