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명령이 있을 때까지 계속 신용판매과에서만 근무하여 온 사실, 원고는 위 신용판매과에 근무하면서 1986. 1.경에는 같은 과 직원인 소외 1의 피고 회사 법인신용카드 절취 및 불법사용을, 1988. 12.경부터 1990. 1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같은 과 직원들의 카드대금 횡령을 각 적발하여 회사의 손해를
전직과 같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유성 교수는 2006년판 노동법Ⅰ245면에서 ‘배치전환’ 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법령상으로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7호에서 ‘배치전환’ 을 열거하고 있을 뿐 ‘전직’ 이라는 용어가 더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직무
판례 3
유효한 전직처분에 불응하고 사전신고도 하지 않은 채 8일간이나 계속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대판 94.5.10. 93다47677) 전직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로서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전직처분의 정당성에 다소의문을 품는다 하더라도 이에 항의하는 수단 역시 적정
판례와 포괄합의설은 직종, 근무지에 관한 근로계약상의 특약이 있으면 전직명령권은 이에 제약받는다고 하고, 계약설도 직종, 근무지에 관한 포괄적 합의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전직명령권을 인정하며, 권리남용법리의 적용을 부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결국 전직에 대하여는 직종, 근무지에
5.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사용자에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