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이 있는 건물을 경락 받은 자에 대하여도 민법 제629조는 적용되고,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경락인은 임대인에 대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대지의 임차권을 주장 할 수 없다. ㈁ 임차권의 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신행위가 아닌 때에는 제629조의 적용이 제한되는데, 이를
경우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는 임차권의 양도에서 위(a)에서 기술한 내용이, 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는 위(b) 에서 기술한 내용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위(c) 에서 기술한 내용이 대체로 통용된다.
3. 임대인의 동의 있는 야도 전대의 법률관계
(1)임차권의 양도의 경우임대차계약에 따라 생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9조 2항). 따라서 민법은 임차인에 의한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만 건물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유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직접 임대차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