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동의의 필요성에 대한 현행 민법의 태도와 외국의 입법례
1. 민법의 기본 태도
1)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 한다(민법 제629조 1항).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9조 2항).
임차권이 있는 건물을 경락 받은 자에 대하여도 민법 제629조는 적용되고,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경락인은 임대인에 대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대지의 임차권을 주장 할 수 없다. ㈁ 임차권의 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신행위가 아닌 때에는 제629조의 적용이 제한되는데, 이를
(2)임차물의 전대의 경우
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는 임차권의 양도에서 위(a)에서 기술한 내용이, 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는 위(b) 에서 기술한 내용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위(c) 에서 기술한 내용이 대체로 통용된다.
3. 임대인의 동의 있는 야도 전대의 법률관계
(1)임차권의 양도의 경우
임
임차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한다. 차임지급의무도 별도의 채무인수절차 없이 이전한다. 그러나 연체차임채무나 기타의 다른 의무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채무 등은 인수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2) 임대인의 동의 있는 임차물의 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