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1989년 하남시 승격
전체면적 : 93.07㎢
당시인구 : 약 13만명(15만명)
경기도내 27개 시 가운데 24위
개발제한구역 : 93% (70%)
당시 1년 가용예산규모 : 400억원
경기도내 31개 시 가운데 29위
재정자립도 47%
생활세계
사회와 문화
자신을 주체라고 인식하는 사회구성원들이 상호간의 의사
, 지방의회에서 14억 원에 달하는 주민투표 소요예산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매일신문, 2007. 11. 26), 스스로 하남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주민들에게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 2008년 12월 면담한 환경갈등 전문가에 의하면, 주민소환투표 결정으로 까지 이어
사례 - 하남시사례를 중심으로
1. 하남시의 현 상황
1) 인구 - 134,824명 (남 69,171명, 여 65,653명)
2) 면적 - 93.07㎢ (경기도의 7.2%)
구역별 세부 면적
과밀억제구역
93.07㎢(100%)
상수원보호구역
7.10㎢(7.6%)
개발제한구역
83.59㎢(89.8%)
자연공원구역
8.81㎢(9.4%)
3) 토지이용현황
지역별 세부 면적
1. 님비(NIMBY) 현상이란?
비선호시설과 같이 원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입지에 대한 주민이나 지역에서의 반대를 통상 님비(Not in My Back Yard: NIMBY)현상이라 부른다.
NIMBY 현상은 사회 전체적 이익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지역 사회의 부정적 반응으로 축약된다고 하였다(심준섭, 200
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으나, 임기 개시일 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이거나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