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재항고항고(抗告)는 결정 또는 명령의 형식으로 재판한 것에 대한 불복방법이다. 항고에는 불복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원재판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으면 언제나 제기할 수 있는 통상항고(제439조)와 재판의 고지가 있는 때로부터 1주일의 불변기간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즉시항고(
항고․재항고항고(抗告)는 결정 또는 명령의 형식으로 재판한 것에 대한 불복방법이다. 항고에는 불복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원재판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으면 언제나 제기할 수 있는 통상항고(제439조)와 재판의 고지가 있는 때로부터 1주일의 불변기간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즉시항고(
각하하라는 것" 이라고 하여 변론개시설의 입장이다. (대결 1973.10.26. 73마641)
라. 사견
간단하고 형식적인 사항은 재판장 혼자서 변론개시까지 처리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부합한다고 할것이므로 변론개시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5. 즉시항고
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133조). 구조결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항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는데, 신법은 상대방 당사자의 소송비용 담보의 면제결정(129조 1항 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명문화하였다. 원고가 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소송구조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