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보강증거의 증명력
보강증거의 범위에 관하여 실질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보강증거가 그 자체만으로는 객관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백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
판례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증거가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이라는 견해는 대체로 대륙법계로서 탄핵증거에 있어서도 비한정설을 취하고, 적용배제설(주의규정설)은 한정설과 관련된다고 한다.(송광섭, 247면)
1)학설
(1)예외규정설
제318조의 2의 법문상으로 보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모든 전문증거가 허용된다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제4조),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녹음이나 청취한 경우도 적용된다. (제14조)
2. 사인에 의한 비밀녹음.....
十八. 공범의 자백과 보강증거 (형사소송법 정웅석 , 대판 1992.7.28, 92도917 등)
Ⅰ. 문제의 제기
공범의 자백의 증명력에 관한 문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Ⅰ. 문제제기
본 사안에서 증거는 피의자신문조서와 甲의 업무용수첩 뿐이다. 그래서 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업무용수첩 메모의 증거능력이 문제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문 1에서는 甲의 피고사건에서 ① 전문법칙과 관련하여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첩메모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증거이지만 불법 무기 소지죄를 증명하는 때에는 직접증거가 된다. 또한 사실의 증명에 형식적 제한을 두지 않고 법관의 합리적인 판단에 맡기는 자유 심증주의 하에서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는 그 증명력에 있어 우열이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의성 없는 자백의 배제원칙이나 전문법칙 등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