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이 없다고 한다. 그 대신 법적 책임은 그의 부모에게 있으므로 갑은 을의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답)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한 그 손해를 배상할
관행은 만19세까지의 사람을 미성년자로 파악한다. 민법 제 753조는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음을 규정하고, 이 경우 민법 제 755조는 그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의 경우에 그러한 직무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 결여가 문제된다(이른바 업무상 과실). 전술한 주의의무에 대한 주요 대법원 판례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ⅰ. 대법원 2001.1.19, 2000다12532 판결
“과실의 원칙적 모습으로서 추상적 (경)과실의 의미”에 관하여 위 판결은 “불
능력이다. 선창이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선창검사에 합격한 증서를 발급받았다면 일응 감하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감항능력을 갖추었다는 입증책임은 운송인에게 있으므로, 단순히 유효한 선박안전증서, 해기사면허증, 선창검사합격증 등을 갖추었고 이를 제
5. 제750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제755조에 의하면,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때에는, 감독의무자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미성년자는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해자인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