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가 갑의 살인의 고의에 영향을 주느냐가 문제된다.
셋째, 역시 고의와 관련하여 甲이 乙로 알고 공격하였던 자가 乙이 아닌 丙이었기 때문에 丙이 사망한 경우에 丙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사례에서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는 발견되지 않으며, 책임과 관련하여 甲이 술을
착오
사람 죽이려다 개(사물)죽임 ->추상적 사실 착오
잘 못 봄 -> 객체의 착오
잘 못 쏨 -> 방법의 착오
기본적 구성 요건의 착오
: 객관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과실범의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만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Ex) 멧돼지를 죽이려다 사람을 죽였다.
->이 경우 ‘과실
착오는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불일치한 경우를 말하며, 구성요건고의의 인식대상이 되는 객관적 구성요건표지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경우이다. 여기서 인식의 결여는 착오 이건 알지못한 것이든 불문한다.
구성요건착오(사실의 착오)는 고전적 ․ 신고전적 범죄체계에서처럼 책임단
책임)를 따르며, 구성요건은 위법성의 존재근거가 된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로 취급
▶구성요건의 요소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객관적 불법요소)
-행위의 외부적 현상을 기술한 것
-행위의 주체, 행위의 객체, 행위의 결과, 행위의 태양
착오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이를 구성요건적 사실의 착오로 취급할 것인가 또는 금지의 착오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1) 고의설
고의설은 위법성인식을 고의의 내용으로 이해하므로 객관적정당화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는 책임요소로서의 고의가 탈락되어 고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