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으로부터 동부동산을 매수(買受)한 丙은 甲을 대위하여 甲으로부터乙에게의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3】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 채무자는 그 채권자로부터 다시 제3자에게 경유된 무효인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권은 물권적 합의 중에 포함되어 있으며, 물권적 합의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는 견해이다.
(3) 판례
: 판례는 등기청구권을 채권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본다.
(4) 검토
: 여기에서 만약 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그 원인행위와 자체의 법적성질을 물권적 행위 및 물권적
청구권 상호간에 경합되는 수가 많다. 여기서는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만 고찰하기로 한다.
이들 두 청구권은 성질, 요건, 효과에 있어서 각각 다름.
1) 성질 :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기한 청구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권에 기한 청구권
대상청구권
1. 의의
급부가 불능으로 된 경우 급부불능을 발생케 한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채무자가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물건(대상물)이나 청구권(보험금청구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에게 그 대상물의 인도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4. 대상청구권의 내용
① 대상청구권의 행사방법 대상청구권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대상이익이 직접 채권자에게 이전되지 않으며, 채권자는 채무자가 취득한 권리 또는 이익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판례도, ‘채무자가 수령하게 되는 보상금이나 그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