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물)이나 청구권(보험금청구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에게 그 대상물의 인도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청구권이 인정 되는가에 관해 논의가 있는데,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다수설과 판례(92다4581: 판결요지 나.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판례처럼 명문의 규정 없이 대상청구권을 해석상 인정하면 법적으로 많은 혼란과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학설과 판례의 검토와 더불어 기존의 민법의 제규정들과 합리적인 관계설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이 사건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즉, 원심이 위 객실을 곧바로 수선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설시도 없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IV.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
면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2.채권자지체 효과
민법은 채권자지체책임의 내용으로서 다음의 네가지를 규정한다.
(a) 법의 의무 경감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민법 제 392조는 채무자의 이행지체 중의 책임가중을 규정하
독일민법에서 규정하는 대금감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나). 신뢰이익손해의 배상에 관한학설과 판례
①. 학설
곽윤직 교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신뢰이익설을 주장한다. 그러나 신뢰이익손해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다종다양하다. 이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배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