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現行 規範統制 體系의 개관
(1)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
(1)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법률에 관
규범으로서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 그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보호에 충실을 기해야한다는 요청으로 이어졌고 그에 따라 헌법재판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1988년 설립된 현재 헌법재판소는 10여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헌법재판제도 자체가 대의제도, 권력분립제도, 선거제도, 지방자치
Ⅰ. 서론
1.평상적
사전예방적: 헌법의 최고규범성선언.헌법수호의무선서.국가권력분립.경성헌법성을규정한 헌법개정조항. 방어적
전투적 민주주의 채택(위헌정당해산조항).공무원 및 군의 정치적 중립성
사후교정적:위헌법령처분심사제.탄핵제도.위헌정당해산제도.헌법소원.국무총리,국무위원
규범통제에 있어서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어떤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즉 재판의 전제성이 법원의 제청의 적법요건이 된다. 우리 헌법이 제107조 제1항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