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와 해지는 계약에 특유한 제도로서 또 당사자 일방의 의사 표시만으로 계약을 실효시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양자는 인정되는 계약의 종류와 그 효과를 달리하는 점에서, 그리고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이를 함께 규정하는 예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함께 규율하는 현행 민법의 체재에 대해서는 비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제는 단독행위이므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해제계약(합의해제)과는 다르다.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해제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
1)해제권 행사에 있어서 불가분성
계약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해제의 의사표시는 그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행사하여야 그 효과가 발생한다. a로부터 b,c,d 3
규정을 두고있는데 그들은 다시 일반적 보호주의와 개별적 보호주의로 나누어진다.
① 일반적 보호주의 : 로마법 이래의「태아는 그 이익이 문제되는 때는 언제나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는 법언을 따라 일반적으로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스위스민법, 프로이센민법 등이 이러한 방법에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 비용은 신뢰이익손해로서 문제될 수 있다.
등이다.
다음으로 하자가 심하지 않아서 해제할 수 없는 경우를 본다. 하자가 있음을 모르고 정한 대금과 하자가 있음을 알았다면 당사자가 합의했을 대금과 차액을 들 수 있다. 독일민법에서 규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