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과실에 의한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행위
(1)의의
1)개념 :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장애상태를 야기하고 그 때 심신장애 상태하에서의 특정한 과실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거나, 과실로 심신장애상태를 야기하고 그 때 심신장애상태에서 행할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
형사미성년자 (Strafunmündigkeit) 독일에서는 1923년 소년법원법(JGG)에 의하여 책임연령을 12세에서 14세로 올렸다.
형법상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제9조).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우리 형법은 14세 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발육상태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행위의 법적 근거와 가벌성의 근거를 관련 학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판례의 태도를 고찰해 봄으로써 그 법적 효과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Ⅱ. 학설대립
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행위의 의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행위란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를 심
고의)는 인정된다. 따라서 갑의 행위에는 폭행등죄(폭처법 제2조 제2항)의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
2.오상방위의 효과
(1)문제점
-甲은 자신의 법익을 방위할 의도로 가스총을 발사하였으나 병은 실제로 강도가 아니었으므로 정당방위를 인정할 객관적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위가 갑의 각각의 행위에 있어 공범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즉 갑의 음주상태를 야기한 책임이 있는 을에게 어떠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Ⅱ. 갑의 죄책
1.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 여부
(1) 구성요건해당성
갑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