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과 과실의 조합 : 과실로 심신장애상태를 야기하였고, 이 상태에서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실현할지도 모른다는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3) 가벌성의 근거
과실로 인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행위를 형법 제10조 제3항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를 놓고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1) 원인
형법상 책임 무능력자로는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가 있고, 한정책임능력자로는 심신미약자와 농아자가 규정되어 있다.
1. 형사미성년자 (Strafunmündigkeit) 독일에서는 1923년 소년법원법(JGG)에 의하여 책임연령을 12세에서 14세로 올렸다.
형법상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
행위의 의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행위란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를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뜨린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행위의 법적 근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형법 1
고의)는 인정된다. 따라서 갑의 행위에는 폭행등죄(폭처법 제2조 제2항)의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
2.오상방위의 효과
(1)문제점
-甲은 자신의 법익을 방위할 의도로 가스총을 발사하였으나 병은 실제로 강도가 아니었으므로 정당방위를 인정할 객관적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형사정책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형사정책이란 범죄원인론, 범죄현상론, 범죄대책론, 범죄예방론, 특수범죄론을 말한다. 형사정책과 구분해야 할 학문분야로는 범죄학, 형사학, 전형법학, 교정학 등이 있다. - 형사정책학은 형사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이념 하에 그 가치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