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부칙 등에서 폐지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근거법령인 상위법령이 폐지되거나, 당해 법령과 모순․저촉되는 동위 또는 상위의 신법 또는 특별법을 제정한 경우, 법령의 제정목적이 완전히 달성되어 그 임무를 마친 경우에는 각각 법령의 효력이 소멸된다.
2. 지역적 효력
일반적으로 행정
Ⅲ. 행정법의 특수성
1. 규정형식상의 특수성
(1) 행정법의 성문성
행정법은 획일성·강행성을 갖고 국민의 권리·의무를 일방적으로 규율하므로 국민으로 하 여금 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문법으로 되어있다.
(2) 규정형식의 다양성
행정법은 비록
5. 우리 나라 行政法 (p119)
(1) 序 - 헌법의 집행법, 구체화된 법
- 프로이센 행정법-->日本-->일제식민통치행정법
(2) 우리 나라의 행정발전 과정
a. 정비기(제1기): 행정법 재검토(1950)
b. 개발기(제2기): 시민적 법치국가,복리주의적 행정법 가미(1960)
c. 전환기(제3기): 유신헌
Ⅰ. 행정의 의의
1. 행정의 의의에 관한 학설
1) 부정설
국가작용의 성질상 차이를 부인하고 행정의 실질적 개념 규정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여기에 대표적인 것은 순수법학적 견해로 모든 국가작용이 법정립, 선언, 집행 작용을 한다고 하며 다만 실정법상의 단계적 구조가 다르거나(법단계설),
법학에서 그 기본권이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과 같이, 행정법학에서도 새로운 명칭의 여러 공권이 논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자.
Ⅱ.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1.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독일에서 먼저 이론적으로 주장되었고, 이는
Ⅲ. 행정법의 불문법원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행정법의 규율대상은 광범위하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행정현상을 모두 성문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행정법의 역사는 짧고 행정법의 일반원리가 발달되지 않아 성문법의 불비와 흠결은 어쩔 수 없
Ⅱ 본론
1. 세월호 관련법의 법적 성격
세월호 관련법은 해운법, 선박 안전법, 선원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등이다. 이는 모두 개별 행정법 영역에 속하는 법률들이다. 우리나라 행정법은 크게 일반행정법, 개별행정법, 행정특별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행정법은 모든 행정분야에 공통적으로
법부분을 시정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국민자산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면에서 볼 때 사실상 불가능하며 철거 등을 위한 행정력이나 비용면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우리 현실상 영세한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철거대집행을 하기가 어렵고, 또한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대집행
제1장 서 론
행정법상 신뢰보호라 함은 행정기관은 국민에 대한 적극적 ․소극적 언동의 정당성ㆍ존속성 또는 구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법리를 말한다. 이때 행정청의 행위는 적극적 행위인가, 소극적 행위인가를 따지지
Ⅰ. 행정법학 : 행정법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
1. 행정법 : 행정조직·행정작용·행정구제에 관련된 법체계.
2. 헌법과의 관계 : 국민의 기본권 및 그 제한, 국민의 의무를 헌법에서 규정, 그러나 세부적인 문제는 행정법에서 규율. "헌법구체화법으로서의 행정법"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아무런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