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경찰수사권 왜 필요한가?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를 수사구조 개선의 본질을 찾아라.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는 어제 그제의 일이 아니다. 경찰을 검찰의 노예적 지위에 빠뜨려 영원히 경찰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검찰에게만 주어진 수사권을 경찰도 민생치안과 관련된 일정정도의 범죄
국가의 직무로 인식하여 보다 실제적 진실발견이라는 측면과 가깝고, 영미법계의 당자자주의적 수사체제는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형벌권을 실행하기 때문에 인권 보장적 측면과 가깝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등이 대표적 국가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검사가
사형(Todesstrafe, Capital Punishment, Death Penalty)이라 함은 국가의 형벌권에 의하여 사형으로 처벌될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인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형의 본질은 생명의 박탈이므로 이를 생명형이라고도 하고 형벌의 성질상 가장 중한 형벌이므로 극형이라고도 한다.
형벌은 범죄의 억지목적에 있다는 사상으로 규번적 응보형론이라고도 하며, 목적형주의와 절충을 시도한 일정의 병합설이다. 응보형주의는 이론적 출발점을 신학적·형이상학적 이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대국가는 신정국가나 도덕국가와 같은 절대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국가형벌을 신학적
Ⅰ. 형벌의 의의
통상적으로 형벌이란 "범죄자에게 그가 행한 범행을 이유로 국가가 부과하는 이익박탈적 강제조치"라고 정의된다. 즉, 형벌 개념은 4개의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첫째, 부과 주체가 국가이며, 둘째, 부과 대상은 범죄자이고, 셋째, 부과 근거는 이미 행해진 범죄행위이며, 넷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