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런데 원인에 있어서자유로운행위를 원인행위와 실행행위로 분리하여 검토할 때, 실행행위시에는 책임이 없거나 감경되고, 원인설정행위시에는 (구성요건적)행위가 없으므로 처벌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된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형법 제10조 3항은 「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런데 원인에 있어서자유로운행위를 원인행위와 실행행위로 분리하여 검토할 때, 실행행위시에는 책임이 없거나 감경되고, 원인설정행위시에는 (구성요건적)행위가 없으므로 처벌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된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형법 제10조 3항은 「
형법총론 제6판], 박영사, 2004. p228
1)예외모델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행위는 형법상 행위와 책임이 동시에 존재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형법 제10조는 행위가 원인에 있어서자유로운행위이론에 의하여 비난받지 않는 한 행위시에 책임무능력 또는 한정책임 능
형법상의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여기의 폭력은 심리적 폭력에 한한다고 해석하는 다수설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절대적인 의
형법의 해석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이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는 우리 형법의 해석에서도 이의 없이 인정되고 있다. 앞에서 말한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논의되어 왔던 것이 바로 "원인에 있어서자유로운행위"이다. 원인에 있어서자유로운행위란, 비록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