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런데 원인에 있어서자유로운행위를 원인행위와 실행행위로 분리하여 검토할 때, 실행행위시에는 책임이 없거나 감경되고, 원인설정행위시에는 (구성요건적)행위가 없으므로 처벌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된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형법제10조3항은 「
형법총론 제6판], 박영사, 2004. p228
1)예외모델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행위는 형법상 행위와 책임이 동시에 존재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형법제10조는 행위가 원인에 있어서자유로운행위이론에 의하여 비난받지 않는 한 행위시에 책임무능력 또는 한정책임 능
형법의 해석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이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는 우리 형법의 해석에서도 이의 없이 인정되고 있다. 앞에서 말한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논의되어 왔던 것이 바로 "원인에 있어서자유로운행위"이다. 원인에 있어서자유로운행위란, 비록 행위
형법상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고찰」, 외법논집 “계산 성시탁 교수 정년퇴임 기념”; 언급한 3가지학설 외 ①사실적유사설, ②행위답책성조각설, ③규제적원리설, ④처벌필요성설의 견해를 세분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소극적 책임요소설과 독립된 책임요소설의 결론에 있어서는 동
형법 제19조),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ein Jugendlicher)는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JGG 제3조 제1항)과 비교된다.
2. 심신장애자
우리 형법에 의하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제10조 제1항) 또 그러한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