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사람이 살다보면 피치 못하게 남에게 자신의 생명을 위협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방위를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를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 이는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긴급피난 등이 있다.
표지를 다루게 된다 배종대, 형법총론 제5판, 1999년, 홍문사, p.338
.
다음으로 책임과 구성요건해당성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먼저 구성요건해당성의 영역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책임의 영역은 주관적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구성요건이란 일반적으로 형벌법규 중에서 금
공통의 죄질을 가진 경우에는 구성요건상 중첩하는 범위 내에서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고자 하는 견해이다. 정영석, 형법총론, 법문사, 1983, 245면.
(2) 구성요건적 행위공동설
구성요건적 행위공동설은, 행위공동설이 공동으로 하는 행위를 前法律的 ㆍ自然的 의미의 사실행위로 이해한 점
형법의 대상이 되는 모든 구체적․현실적 행위들은 공통의 기본개념인 행위개념에 포섭될 수 있어야 한다. 유형적으로 말하자면 고의행위와 과실행위, 작위행위와 부작위행위, 기수행위와 미수행위가 모두 단일한 행위개념에 포섭될 수 있어야 한다. 통일적인 행위개념으로부터 비로서 과실행위나